항존직 직원 선택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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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양식 댓글 0건 조회 10,104회 작성일 10-10-16 10:55본문
항존직 직원 선택에 즈음하여
교회의 직원(분)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합니다.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그 시무는 70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이며 그 시무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고한 대로 오는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일에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첫 (안수)집사 7명과 권사 7명을 아래와 같이 선택하려고 합니다. 금번 임직투표가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은혜로운 축제의 자리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합시다. 아울러 아래의 사항을 잘 숙지하여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사 및 권사 선택의 규정.
1. 집사와 권사의 자격은 대한예수교장로교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8장 제51조 ‘집사의 자격’, 제53조 ‘권사의 자격’에 따릅니다.
2. 집사와 권사 모두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 경과한 사람으로서 30세 이상 70세 이하인 사람에 한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집사는 남자, 권사는 여자).
3. 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으로 교인의 의무(출석, 헌금, 전도, 봉사)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어야 합니다(단, 타 교회에서 전입한 사람은 본 교회 출석 6개월 이상으로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어야 함).
4. 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택합니다.
5. 집사, 권사 임직은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피선된 후 6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훈련을 받고 당회가 시취 임직합니다.
6. 타 교회에서 집사, 권사로 임직을 받고 본 교회에 전입한 사람은 이명 증서를 제출 후 6개월을 경과한 자로서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집사, 권사취임을 할 수 있습니다.
7. 투표는 1차로 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후보 수를 넘을 경우는 득표순으로 결정합니다.
※ 집사, 권사 선택 방법.
1.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본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먼저 타 교회에서 임직을 받은 사람(최동현 집사)의 신임투표를 실시합니다.
3. 선택할 집사 후보는 7명(최동현 집사까지 포함하여)이며, 권사 후보는 7명이고 투표용지를 구분하여 동시에 실시합니다.
4. 투표 방법은 용지에 기재된 이름 옆의 ( )안에 ○표를 하고, 최대 후보 수 만큼 기표할 수 있으며(집사 7명, 권사 7명까지), 그 이상은 사표로 처리됩니다.
5. 투표일은 2010년 10월 31일 주일 낮 예배(11시 예배) 후에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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